• Nationality


    대한민국

  • Visa


    중국

  • Type of Visa


    별지비자

대한민국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중국 입국 시 목적에 준하는 비자를 취득 해야 함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중국 입국 시 최대 3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
대한민국 APEC 소지자의 뒤면 CHN 코드가 포함 된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 시 비자없이 60일 체류가능 함
  • 무비자여부 : No
  • 적용방문목적 : All
  • APEC BTC 여부 : Yes
  • BTC 무비자기간 : 60
  • 아포스티유 가입 : Yes
비자사증협정, 입국정보
입국정보 중국 하이난은 단체여행이 아니더라도 개인 입국시에도 비자없이 30일까지 체류 가능 함 [직항 입국시에만 해당]

 비자타입

  • 대      상 상해(2인이상)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단수-30일 유효기간 15일
    수속기간 1주 금      액 60,000
  • 대      상 중국전도시(5인이상)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단수-30일 유효기간 15일
    수속기간 1주 금      액 52,000

 제출 구비서류

  • 1. 비자 기재 신청서
  • 2. 자필 서명된 컬러여권사본 [유효기간 최소 4개월] - 단수여권 접수 불가
  • 3. 여권용 규격 사진1장 [규격 3.5cm X 4.5cm 배경흰색 - 6개월이내 촬영]-안경착용불가

 전문가 TIP

  • 관광 목적의 동일한 항공기준 입&출국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 별지[레터] 형식 발행되는 비자 임. (종교인 접수 불가 함)
  • 본 별지비자 중국 현지 공안국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중단 될수 있으며, 수속기간이 1~2일 정도 지연 발급 될 수 있습니다.
  • 별지비자 취득 후 반드시 1번 신청인과 전체 50%이상 참가 되셔야 비자 사용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