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5
신체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3개월 이상 체류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만 75세 이상의 신청자는 체류 기관에 상관없이 "고령 방문자 신체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사전 서류 접수 후 대사관 통보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2011-05-15
1년 이상 체류 승인 받을 수 있나요?
Subclass 676 방문 관광 비자는 최대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신청자 입국 목적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체류는 비자 승인 후 호주에서 연장을 하거나 아님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 재 발급 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2011-05-14
초청장을 소지하고 있는데 비자접수 대행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상용 초청장은 반드시 원본으로 구비 되셔야 하며 러시아 현지 업체 및 이민국 초청장이셔야 하며
러시아 현지 업체 초청장인 경우에는 급행 처리는 불가하나 이민국 초청장인 경우에는 급행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초청장상의 체류 기간 및 수속기간에 변동 되므로 접수 후 비용 인폼을 드릴 수 있으며 유선상으로 예약을 해 주셔야 합니다.
2011-05-14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지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가나는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이라 해도 별도의 비자를 받으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일반여권 서류에 영문출장증명서 대신 외교통상부 비자노트를 추가 첨부 하셔야 합니다.
2011-05-14
만18세 미성년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2011-05-14
거절 후 재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 Study Permit 신청 시 접수 전 모든 서류에 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거의 매년 마다 변경되는 캐나다 비이민법으로 인해 혼돈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캐나다 Study Permit 거절 후 재 신청 여부를 판단 할때 크게 본인의 학업에 대한 진정성과 재정적인 안정성 여부 그리고 서류 일체의 미비 사항 없는 이 3박자가 승인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다면 거절을 받으셨다 해도 다시 한번 재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으나 본인의 상황상 더 이상 보여 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의미 없는 재 신청이 될수 밖엔 없습니다.
캐나다의 학업 승인는 과거에 비하면 점점 까다로운 심사를 요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접수 전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해 드립니다.
2011-05-14
캐나다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캐나다 비이민법상 No-visa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에서 추가 체류 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신청 시 캐나다 현지 이민법 변호사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011-05-14
6개월 정도 체류 할려고 하는데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만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011-05-14
6개월 미만 학업시에도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캐나다는 6개월 미만의 학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학비자[Study Permit]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2011-05-14
관광 상용 목적 이외의 다른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한 르완다 대사관은 90일 체류비자에 한해서만 발급 하고 있는 관계로 관광&상용 목적 이외의 르완다를 방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르완다 현지 이민국에서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