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FAQ
  • 2513

    호주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90일 이상 체류 목적이라면 호주전자여행허가 대신 Subclass 600 비자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호주전자여행허가 [ETA] 승인 후 호주 입국 한 상태에서 90일 이상 체류 하신다면 호주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나
    연장 방법은 호주 이민성에 연장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승인 여부가 불투명 하므로 가능한 사전에 미리 한국에서 Subclass 600 비자를 신청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510

    국내 체류 외국인도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비자필요국적]자는 국적 선택 후 확인 시 비자필요 여부가 확인되면 필요 시 당사 대행이 가능합니다.
  • 2488

    비자 발급 후 바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베트남 비자는 비자상에 출국일이 찍혀 있습니다. 
    즉 비자 신청 시  출국 예정일을 기재하므로 비자 발급이 됐다라도 출국 예정일 날짜가 아니라면 출국이 안됩니다.

    즉 예정 출국일 일자는 2023년 05월 10일로 했고 비자 발급이 2023년 05월 06일 됐다면 5월10일 전까진 출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시 예정 출국일이 정확해야 하므로 이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 2478

    인도 더블과 트리플 비자는 무엇인가요?

    인도 단수/더블/트리블 비자 모두 인천공항을 1회 출국 하실 수 있는 단수 비자 조건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인도 단수 비자는 : 인천/인도/인천
    인도 더블 비자는 : 인천/인도/네팔/인도/인천
    인도 트리플 비자는 : 인천/인도/ 네팔/인도/스리랑카[인도 인접국가]/ 인도/인천

    즉 인도와 인도 국경 국가를 한번에 같이 여행하고자 할 경우 항공 스케줄 상으로 불가피 하게 인도를 2번 또는 3번 입국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인도 더블 과 트리블 비자를 구분 해 놨습니다.

    더블 및 트리블 비자 신청시에는 본인의 정말 더블 및 트리블 일정인지 항공권사본 및 영문 여행일정표를 같이 첨부 하도록 되었습니다.

    꼭 항공으로 이동을 안 하시고 육로도 해당이 되므로 항공권과 여행일정표를 함께 체출 하셔야 하오니 여행 일정에 맞는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 2477
    인도 PAN CARD 가 뭔가요?

    2011-05-03

    PAN CARD 가 뭔가요?

    인도내에서 경제 활동으로 인한 세금을 관리 하기 위한 카드이며 사업자라면 회사의 PAN CARD 와 종업원 PAN CARD 즉 회사용과 개인용으로 나눠집니다.

    사업자 비자를 신청 하신다면 당연히 회사 관련 PAN CARD를 소지 해야 하며 이는 회사 설립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AN CARD 등록현황은 아래 URL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in.tin.nsdl.com/tan/StatusTrack.html
  • 2474

    관광비자로 인도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인도 비자는 관광은 최대 90일 / 상용비자는 최대 180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 모든 것은 비자 만료일과 연동 됩니다.

    만약 관광비자의 비자 발급일이 2011년05월01일 / 비자 만료일이 2011년08월01일 가정 했을때

    2011년05월01일 [인도입국시] 2011년08월01일까지 체류 가능 : 약90일
    2011년06월01일 [인도입국시] 2011년08월01일까지 체류 가능 : 약60일
    2011년07월01일 [인도입국시] 2011년08월01일까지 체류 가능 : 약30일

    따라서 비자를 받고 나서 바로 출국하지 않은 이상 최대 90일 체류는 불가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도비자의 체류 기간은 비자 만료일과 연동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도 비자 받을 시 본인의 체류 일정에 맞게 비자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2473
    볼리비아 비자 취득 후 입국 조건

    2011-05-02

    비자 취득 후 입국 조건

    볼리비아 비자는 관광 및 상용[목적]비자 모두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1달[30일]입니다.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볼리비아 입국을 하셔야 하며 입국일로 부터 3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는 현지 연장이 불가 하며 상용비자는 현지 연장이 가능한 관계로 현지에서 30일 이상 체류 목적이라면 반드시 상용[목적]비자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및 직장[사업]자가 아니더라도 30일 이상 체류자는 상용[목적]비자를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 2466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자변경은 가능하나
    전자여행허가승인 입국자 및 비자타입 C,D,K,S,J 비자는 미국내의 비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외 비자타입 소지자는 이민국에 비자변경을 시도 할 수 있으나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비자변경을 시도 한다면 이는 최초 비자신청을 할때 허위진술로 비자를 받았다는 오해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2461

    미국 영주권 신청중에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신청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중에 있는 분도 중간에 비이민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결과는 상당시간 걸리는 특성상 사전에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계류 중인 경우에는 무엇보다는 뚜렷한 직장 및 사업장의 운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 2450

    I-20 상의 입학일 기준 미국 입국이 가능한 시기

    I-20 Form 상에 입학일이 만약 2009/07/31 이라면
    한국에서 미국입국 가능한 시점은 30일 이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7월1일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이민 규정 상 7월1일 이전 입국은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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