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7
호주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90일 이상 체류 목적이라면 호주전자여행허가 대신 Subclass 600 비자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호주전자여행허가 [ETA] 승인 후 호주 입국 한 상태에서 90일 이상 체류 하신다면 호주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나
연장 방법은 호주 이민성에 연장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승인 여부가 불투명 하므로 가능한 사전에 미리 한국에서 Subclass 600 비자를 신청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1-05-07
국내 체류 외국인도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2011-05-03
비자 발급 후 바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베트남 비자는 비자상에 출국일이 찍혀 있습니다.2011-05-03
인도 더블과 트리플 비자는 무엇인가요?
인도 단수/더블/트리블 비자 모두 인천공항을 1회 출국 하실 수 있는 단수 비자 조건입니다.2011-05-03
PAN CARD 가 뭔가요?
인도내에서 경제 활동으로 인한 세금을 관리 하기 위한 카드이며 사업자라면 회사의 PAN CARD 와 종업원 PAN CARD 즉 회사용과 개인용으로 나눠집니다.2011-05-03
관광비자로 인도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인도 비자는 관광은 최대 90일 / 상용비자는 최대 180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 모든 것은 비자 만료일과 연동 됩니다.
만약 관광비자의 비자 발급일이 2011년05월01일 / 비자 만료일이 2011년08월01일 가정 했을때
2011년05월01일 [인도입국시] 2011년08월01일까지 체류 가능 : 약90일
2011년06월01일 [인도입국시] 2011년08월01일까지 체류 가능 : 약60일
2011년07월01일 [인도입국시] 2011년08월01일까지 체류 가능 : 약30일
따라서 비자를 받고 나서 바로 출국하지 않은 이상 최대 90일 체류는 불가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도비자의 체류 기간은 비자 만료일과 연동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도 비자 받을 시 본인의 체류 일정에 맞게 비자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1-05-02
비자 취득 후 입국 조건
볼리비아 비자는 관광 및 상용[목적]비자 모두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1달[30일]입니다.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볼리비아 입국을 하셔야 하며 입국일로 부터 3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는 현지 연장이 불가 하며 상용비자는 현지 연장이 가능한 관계로 현지에서 30일 이상 체류 목적이라면 반드시 상용[목적]비자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및 직장[사업]자가 아니더라도 30일 이상 체류자는 상용[목적]비자를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2010-01-23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자변경은 가능하나
전자여행허가승인 입국자 및 비자타입 C,D,K,S,J 비자는 미국내의 비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외 비자타입 소지자는 이민국에 비자변경을 시도 할 수 있으나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비자변경을 시도 한다면 이는 최초 비자신청을 할때 허위진술로 비자를 받았다는 오해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009-06-18
미국 영주권 신청중에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신청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중에 있는 분도 중간에 비이민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결과는 상당시간 걸리는 특성상 사전에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계류 중인 경우에는 무엇보다는 뚜렷한 직장 및 사업장의 운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2009-06-10
I-20 상의 입학일 기준 미국 입국이 가능한 시기
I-20 Form 상에 입학일이 만약 2009/07/31 이라면
한국에서 미국입국 가능한 시점은 30일 이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7월1일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이민 규정 상 7월1일 이전 입국은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