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FAQ
  • 2447
    미국 비이민 214(b) 거절 사유

    2009-06-09

    비이민 214(b) 거절 사유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의 경우 미국대사관의 영사와의 인터뷰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영사의 판단에 의거 비이민 비자를 받을 만한 반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 해당 됩니다.

    214(b)항  사유
    귀하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귀하가 미국에서 단기 체류한 후 반드 시 귀국할 만큼
    확실하고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신 비이민자의 자격에 맞는 귀하의 자격요건과 미국 유학 계획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귀하는 과거의 비이민자격의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 결과 귀하는 비자를 받을 자격에 행당 되지 않습니다.

    기타 (그외 상황에 대한 영사의 구체적인 사유)


  • 2446

    비이민 221조(g) 거절 사유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의 경우 미국대사관의 영사와의 인터뷰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영사의 판단에 의거 보충 서류 및 개인 신상의 자료를 추가 요청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의 추가 서류 요청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221조(g)조항의 거절
    영사의 판단에 의거 특별자료, 개인신상자료, 개인재정, 직장/사업 관련 보완 서류등을 추가 요청하는 사례의 거절 입니다.

    특별자료로는
    한국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사실 증명원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비자신청건에 대한 재 검토 (몇주 소요 됨)
    기타사항 (그외 영사가 직접 특별자료에 대한 기재란)

    개인신상자료
    최근 호적등본 혹은 결혼 출생 입양에 관한 증명서
    과거 비자가 있었던 구여권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와 한국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사실증명원
    미국이민비자 진행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미국 영주권포기각서 (I-407)나 미국 시민권 포기증서(FS-348)

    개인재정
    귀하의 예금통장원본
    세무서에서 발행한 지난 12개월 동안의 소득금액증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현재 고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월급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회사 신분증

    직장/사업
    회사용지에 출장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출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귀하의 출장 또는 회의에 관한 상세한 설명

    학생
    성적과 재학중임을 나타내는 최근 성적표
    유효한 입학허가서 I-20 (SEVIS 비용 납부 확인증)
    유효한 DS-2019 (SEVIS 비용 납부 확인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되어야 함)
    I-20 나 DS-2019 상의 기타 (영사가 직접 학생 관련 보충 서류를 기재)
    I-20 나 DS-2019 양식의 입학날짜가 지났을 경우 날짜를 재조정한 I-20 나 DS-2019 또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일이 지난 후에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편지 학업 또는 연구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
    SEVIS 등록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2439

    I-20 (DS-2019) 상의 생년월일 오류

    보통 대한민국 여권상에는 생년월일 표기가
    일 / 월 / 년도 순으로 되어 있으나.

    미국 현지에서 받게 되는 I-20 or DS-2019 상의 생년월일 표기는
    월 / 일 / 년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경우가 생년월일이 월/일이 바뀐 상태로 진행되서 미 대사관 인터뷰 시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지에서 받게 되는 I-20 , DS-2019 상의 영문이름,생년월일 등을 재차 확인 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현지에 요청해서 재 발급을 받으신 다음 진행 하셔야 합니다.

  • 2433

    SEVIS 등록이 무엇인가요?

    SEVIS 창설 배경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이민국 창설 기관으로 과거 테러 용의자가 학생비자 소지자 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미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설 됐습니다.
    즉 결국 F1/J1/M1 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미 대사관 인터뷰 전 반드시 SEVIS 등록 결제 영수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청자들의 감시 관리 기능을 위한 운영 자금을 결국 신청자들에게 징수 하기 위한 방편이라 해석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리 감독 비용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 2432

    국내거주 외국인 관련 비자신청

    국내거주 외국인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 추가 구비적으로 구비 되셔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등륵증 사본
    출입국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관리사무소발급)
    미국 방문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학회 및 세미나 일정
    국내 체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정 서류 및 학교 서류)

    국내 1년 미만 체류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비자 신청이 진행 하셔야 하나 불가피 한 경우 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함 (긴급상황일 시)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