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FAQ
  • 6510

    중국비자 신청 시 생체인식 면제 대상자

    중국비자 신청 시 2021년 02월이후 중국비자 취득자는 생체인식 없이 비자 접수가 가능[유효기간 5년]
    만약 생체인식 후 비자 취득 후 여권을 새로 갱신 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라도 생체인식이 다시 필요 함.

    [생체인식 면제 추가 협정 시행]
    중국 비자중 단수, 더블 비자에 한해 2023.12.31까지 생체인식을 면제하며 1년 복수 신청시에는 생체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 6423

    이스라엘 입&출국 기록 확인 시 입국 거부 여부

    사우디 관광 & 유산 위원회는 (Saudi Commission for Tourism and National Herotage)에서는 여권에 이스라엘 스템프가 있다고 해서 사우디 입국거부 되지 않는다고 입장 발표를 했으나 과거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6416

    K-ETA 대상국가이나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6415

    환승객이나 수하물을 찾기 위해 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K-ETA 신청이면제되나요?

    수하물을 찾기 위해서 입국 후 다시 발권 수속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K-ETA 신청 대상입니다. 
  • 6414

    환승객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ETA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6413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직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K-ETA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 방문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K-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6412

    유효한 ABTC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K-ETA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는 K-ETA를 받지 않아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 6411

    선원이나 승무원은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6410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주한미군현역)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카드를 제시하고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 6409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입니다.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K-ETA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항공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을 위해서는 소지하신 한국 및 미국 여권을 모두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불일치 또는 기타 사유로 항공사에서 K-ETA 미소지로 항공 탑승권 발권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 사항을 항공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수국적자이나 한국 여권이 없으시다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 발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K-ETA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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