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FAQ
  • 2888

    베트남 14세미만 소아 입국규정

    1. 14세미만 소아의 친부모가 [ 한국 국적일 경우 ]

       > 제3자(친척포함)가 CARE 동반시 : " 위임장 번역공증 "


    2. 14세미만 소아의 친부모가 [ 베트남 국적일 경우 ]
        > 제3자(친척포함)가 CARE 동반시 : " 위임장 번역공증 " + "외통부 인증" + "대사관 확인"

  • 2881

    가족 동반비자 신청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동반비자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여권원본

    2. 여권용사진1장

    3. NOC 원본

    4. 신원조회사 [18세이상] 영문

    5. 건강진단서 [12세이상] 명문

    6. 배우자의 여권사본

  • 2880

    인도 전자비자 사용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인도 전자비자 ETA 는 승인일 기준 유효기간 30일이 부여되며

    30일 이내 입국해야 하며 인도 입국일 기준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현지연장 및 비자 전환 자체가 불가하며

    관광 목적에만 적용이 되며 상용 목적시 별도 상용비자를 취득 해야합니다.

  • 2879

    전자비자 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인도 도착비자가 가능한 총 43개국이며 아래 리스트 입니다.

    Australia, Brazil, Cambodia, Cook Islands, Djibouti, Fiji, Finland, Germany, Indonesia, Israel, Japan, Jordan, Kenya, Kiribati, Laos, Luxembourg, Marshall Islands, Mauritius, Mexico, Micronesia, Myanmar, Nauru, New Zealand,
    Niue Island, Norway, Oman, Palau, Palestine,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Russia, Samoa, Singapore, Solomon Islands,Thailand, Tonga, Tuvalu, UAE, Ukraine, USA, Vanuatu, Vietnam

  • 2857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캐나다 방문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할 때에는 임시거주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캐나다 이민성(CI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캐나다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임시거주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주 문의하는 질문(FAQ) 1번과 www.cic.gc.c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청서(paper-based application )를 접수할 때는 택배사(모든 택배사 가능)를 이용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Embassy of Canada
    Level 6, Tower 2, RCBC Plaza
    6819 Ayala Avenue
    Makati City 1200
    Philippines

    참고: 원본서류 및 여권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회신은 필리핀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송부됩니다. 통상적으로 우편접수의 처리기간은 온라인 접수보다 오래 걸립니다.

    캐나다 임시거주비자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의 Visiting Canada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856

    신청서와 함께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까?

    A.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할 때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면제자라면 취업허가증이나 유학허가증 신청을 위해 여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학허가증이나 취업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신상정보가 나와 있는 여권의 첫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캐나다 이민성(CI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캐나다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임시거주비자가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여권 제출 요청을 받기 전에는 여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신청서(paper-based application )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 시 처음부터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사용중인 여권(및 이전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상정보가 나와 있는 여권의 첫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원본 제출 요청을 받지 않은 한 여권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참고: 원본서류 및 여권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회신은 필리핀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송부됩니다.

  • 2854

    비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성(CIC)은 2012년 12월 15일, 온라인 신청 (e-신청서) 접수대상을 임시거주비자, 유학허가증, 취업허가증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거주방문비자나 유학허가증, 취업허가증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임시거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권장합니다.

    e-신청서 접수는 캐나다 이민성(CIC)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www.cic.gc.ca/english/my_application/apply_online.asp?s=1

    e-신청서 접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캐나다 방문 목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GC키(key)를 부여 받고 MyCIC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MyCIC 계정을 등록하고 나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MyCIC 계정을 등록한 후에는 자유롭게 로그인 하여 본인의 신청서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여권 사본 등 모든 구비서류를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해야 하므로 스캐너나 카메라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절차를 진행하면 서류 업로드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MyCIC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캐나다 이민성(CIC)이 즉시 확인하며,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접수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16세 미만의 신청자가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MyCIC 계정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 온라인 신청시, 여권원본은, 추후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MyCIC 계정을 통해 여권을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여권요청 메시지를 출력하여 여권과 함께 주 필리핀 캐나다대사관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방문비자 면제대상이 아닌 신청자에게만 적용)

    반드시 봉투에 E-APP Korea라고 명시해야 하며, 택배사 (모든 택배사 가능)를 통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E-APP Korea
    Embassy of Canada, Visa Section
    Level 6, Tower 2, RCBC Plaza
    6819 Ayala Avenue
    Makati City 1200
    Philippines

    참고: 원본서류 및 여권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회신은 필리핀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송부됩니다.

  • 2853

    상용비자로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한가요?

    르완다 방문비자 [T7]비자 취득 후 현지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르완다 이민국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반드시 기존 비자 만료전에만 가능합니다.

  • 2852

    방문비자로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한가요?

    르완다 방문비자 [T3]비자 취득 후 현지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르완다 이민국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반드시 기존 비자 만료전에만 가능합니다.

  • 2851

    국내체류 외국인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면 국내 체류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본국 신원조회서 및 건강진단서를 추가 첨부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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