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FAQ
  • 2844

    주재원비자 종류중 어떠한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영국 주재원비자는 여러 형태의 취업비자 중 한가지 입니다.

    그 중 PBS 제도하에 Tier 2 에 해당하는 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는 본사와 지사의 주재원 활동시 주로해당 되어지며, 청자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에 따라 네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 Long-term staff / Short-term staff / Graduate trainee / Skills transfer ]

    신청자의 COS 발급내용에 따라 상기 비자종류중 신청해야 할 비자 카테고리와 그에따른 서로 다른 세부 증빙서류들이 결정되어 집니다.

  • 2843
    영국 PBS 란 무엇인가요?

    2012-09-14

    PBS 란 무엇인가요?

    비자 승인의 점검방식이 한 사람(영사)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종합하는 PBS(Points Based System)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고용주의 관리에대한 책임을 상향조정하고, 신청자의 비자발급을 명료하게 진행시키는 점수제 비자승인 방식을 의미합니다.
  • 2832

    상용 초청장은 사본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관광 초청장은 사본이 가능하나 상용비자 러시아 현지 법인 초청장은 반드시 원본만 가능합니다.
  • 2830

    초청장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 초청장은 크게 2가지로 구분 됩니다.

    하나는 러시아 정부 승인을 받은 법인 회사[기관]발행 초청장과 학업 및 취업비자인 경우에는 러시아 이민국에서 발행 초청장으로 구분 됩니다.

  • 2829

    초청장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의 모든 초청장은 러시아 입국일과 러시아 출국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1개월 , 3개월, 12개월이 아닌 러시아 입국일과 출국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2828
    러시아 초청장이 왜 필요한가요?

    2012-04-20

    초청장이 왜 필요한가요?

    러시아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러시아 비자를 신청 하셔야 하며

    러시아 비자 신청시에는 관광&상용&취업&학업 목적에 따라  러시아 회사 및 기관에서 발행 되는 현지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러시아 비자를 대사관에 직접 접수 할 경우 초청장만 별도 신청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827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에서 고용비자 및 사업비지니스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가족 (배우자 및 만18세 미만의 자녀) 동반 비자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로 동반비자 진행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인도 주체자의 여권사본

    2. 인도 고용비자 및 사업비지니스 비자 사본 (인도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FRRO / FRO Certicate 사본으로 구비)

    3. Family Detail List 원본

    4. 한국 동반자의 여권원본

    5. 한국 동반자의 인도비자용 사진 2장 (규격 5cm X 5cm 배경은 흰색)

  • 2826

    배우자 취업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미  비자를 받은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여권사본과 방글라데시 비자사본,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첨부 해 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배우자와 같은 기간으로 발급 됩니다.

  • 2825

    슈퍼비자는 단수비자인가요 아님 복수 비자 인가요

    캐나다 슈퍼비자는 단수가 아닌 복수 개념의 복합적인 체류 비자입니다.

    슈퍼비자 승인 후 허가 기간중에 입출국이 자유롭고 캐나다 체류 기간중 이민국 허가를 받고 별도 경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2824

    초청인의 Income Low-cut 이 무엇인가요?

    캐나다 자녀 및 손자가 한국의 부모 및 조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내에서 일정 기준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인의  Income Low-cut 기준은 초청 가능한 인원수에 따라 소득의 기준 라인을 설정한 부분이며 이 기준에 준하지 못할 경우에는 Super VIsa 신청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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